Ⅰ. 개요
저작권은 특별한 절차 없이도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발생한다. 반면 특허권은 특허청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 비로소 발생한다. 그러기 위해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특허청에 出願해야 한다. 특허출원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국어를 사용하고 소정의 양식에 적합해야 한다. 수
I. 서 설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 권리이지만,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함께 공익을 위하여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된다.
II. 특허권의 효력
1. 적극적 효력: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3) 창작
창작이라 함은 발명자의 독창적인 사고에 의하여 어떠한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을 말하며 발견이나 모방과는 다르다. 이와 같은 창작은 남의 것의 모방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 낸것'으로서 '새로운 것' 이어야 하며 '자명하지 아니한 것'임을 요한다.
2.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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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생명공학연구의 성과물에 대하여
특허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오늘날 기술은 순수한 기계적 메커니즘을 넘어 “생명체”와 연관성을 띄게 됨으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기술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생명
I. 意 義
(1) 재심이란 확정된 심결에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심결의 취소와 그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2)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기고 법적 안정이 확보된다. 그러나 심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심결 기초에 잘못이
(1) 이상과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Ⅰ.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
1) 특허권의 효력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에 의하여 발명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시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또한
ii)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특허발명의 실시가 긴급한 경우 공익상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다만, 법은 이 제도가 재산권의 부당한 제한이 되지 않
Ⅰ. 서론
벤처기업의 최초 출현은 중세 모험대차(冒險貸借)에서 시작하였으며, 제도적인 출현은 벤처 캐피탈이 형성된 195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어, 반도체산업의 발달로 수많은 벤처비즈니스(Venture Business)를 태동시켰으며,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세계적 테크노폴리스를 탄생시켰다.
벤처
I. 意義
(1) 이른바 후용권이란 재심에 의하여 소멸한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 → 그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제3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82).
(2) 특허의 무효 등이 확정된 후 자유롭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믿고 선의로 실시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사권의 과잉보호로서 도리어 공익을 저해하게 된다. 그래서 법은 일정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에 제한을